태양광발전 시설 이대로 좋은가

나주시, 인허가 규제완화에 민원발생과 난개발 우려

  • 입력 2017.02.13 13:47
  • 수정 2017.02.13 14:0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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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에너지 공기관이 입주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또한 여기에 일조를 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놓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석탄에너지원의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에너지 획득 방법들이 실용화 되고 있다. 이 중 태양광발전은 무한정, 무공해의 청정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에너지원으로 곳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전자파, 주변 온도 상승,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인접 토지소유주들 역시 획일적인 집열판 설치로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과 함께 난개발을 우려하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입장

주민들은 산림훼손, 주변 축산 농가의 생산성 감소, 주변 농산물의 소출 감소, 인근 거주자의 질병 발생, 시설로 인한 집중호우시 인접농경지 피해, 획일적 집열판설치로 미관저해 등을 들어 설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산림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 조경수 가치가 높은 소나무가 많이 생육하는 산림을 골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생산보다는 소나무 판매수익과 땅값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을 받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1차 산업자(농림어업인)가 설치하는 시설 등에 대해 감면토록 돼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요산업시설로써 분류돼 100% 감면돼 있으나,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나, 발전소 설치를 위해 훼손하는 울창한 산림의 면적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은 태양광 주택, 공한지 등 산림을 피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업계, 유해성 안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익숙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가끔은 무조건 민원제기부터 하고 보자는 이른바 묻지마 민원도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매연 등의 공해를 배출하지 않으며 전자파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발전 분야다. 사업자 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부지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업계를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러 민원제기를 지역주민에게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접수하면 시·군 등 지자체에서 해당 면사무소까지 통보를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또 다시 마을 이장에 통보해 민원제기 여론을 형성하는 발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지자체는 엄연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단체장에게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미루고 사업주에게 해결하라는 일종의 종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부지 지역이 외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자체 해결하라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허가·민원 개선없이 태양광 발전 확대는 어려워
나주시 조례, 무분별한 개발행위 조장 우려

사실 지자체에선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파괴나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나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서 마련한 규정 외에 별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별로 너무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실태가 많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계에 대한 대응이나 협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규에도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등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나주시의 경우 에너지밸리 조성관계로 인허가조건을 많이 완화하고 있어 다행 이라고 하고 있다.

업계 주장과 달리 주민들은 조례를 현실화 하려면 주변 지역을 고려한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과 조례를 들어 허가해 놓고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업계의 주장과 달리 나주시 조례를 보면 규제를 너무할 정도로 완화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며 에너지밸리 조성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타지자체와 달리 규제를 완화 했다지만 타지자체에 비해 너무할 정도로 풀어주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면의 홍 모 씨는 “정부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재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개발행위나 다름없다할 것이다. 나주시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주변 축산 농가의 생산성 감소, 주변 농산물의 소출 감소, 인근 거주자의 질병 발생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 연구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이라는 연구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역학 조사 및 현장 조사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지역 사동 태양광발전소 956기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 21.5% 분포,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 분포 시설 201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74개의 인접 축사에 대한 분석 실시. 역학조사 결과 태양광발전소 인접 축사 중 비단열 구조의 축사이면서 태양광모듈이 축사를 향하고 있으면서 근접한 경우 피해 발생 빈도 높음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태양광발전소의 인버터실부터 축사 사이의 전자파를 측정, 그 결과 WHO의 인체에 대한 노출 권고기준인 893mG의 약 1/8 수준의 전자파 발생 또는 노출.

○ 태양광발전소 및 인근 축산 농가의 일조량, 자외선, 소음 수준 조사
태양광발전소 주변, 축사 주변 및 인근 대조 지역에 대한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변화를 측정 비교, 축사 주변 및 태양광발전소 인근의 측정값을 이들 주변의 대조지역과 비교한 결과 특이적인 차이점 없음

○ 태양광발전소 주변 온도 차이에 대한 열화상촬영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특이적인 온도차 없음

○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과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방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배터리 및 모듈의 폐기시 발생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필요,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고압의 전력 이송이 해외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적고 있다.

허가기준 완화에 설치반대 민원은 당연

나주시 허가기준 조례를 보면 주요도로(군도 이상)에서 100m 이상 돼야 하며 △마을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는 직선거리 50m 이상 △집단화된 농지(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완화 하고 있다. 완화한 조례는 나주시가 선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에 함께해야 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나주시 조례와 달리 타시군 조례를 보면 거리재한이 많게는 4배 이상 차이를 두고 있다. 모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주요도로(군도 이상)에서 250m 이상 돼야 하며 △마을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 돼야 하고 △마을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상 돼야 하며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 일 것 이라는 크게 재한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나주시 조례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지난 한해에만 138건(소규모주택3㎾ 재외)에 4만3천㎾의 신청에 132건이 허가된 상태다. 2014년부터 허가건수가 591건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 완화로 타지 사업자들이 나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주시에 거주한 사업자는 약30%정도다. 그것도 허가를 득하고 나면 사업자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을 해결코자 지역주민을 동원해 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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