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신·증·개축 관리 대책 없나

민원해결 방법 지자체가 찾아야

  • 입력 2017.03.20 13:47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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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관련 끊이지 않는 민원 속에 축산농가와 주민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까지 대책 없는 중앙정부 정책과 자치단체 대책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할 수 있다.

최근 축사시설 관련해서 중앙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민원발생이 급증 몸살을 앓고 있다. 축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농식품부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부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 견해차가 생기면서 민원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부처가 민원을 해소할만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 관계로 사회적 갈등이 고착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주거 밀집지역 축사시설 양성화란 정책으로 주민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축산 농가는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과, 주민들은 선 축사시설 거리제한법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또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민원발생과 주민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만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중앙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생산과 환경이란 양대 론에 부딪쳐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며 거리재한과 양성화 조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인지 민원이 발생하면 면피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만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축산업계와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봤다.

 
 
업계, 규제 강화로 축산업계 생산위축 우려
나주시 축산업 경제규모 2015년도기준 4천억원대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되고 육성되는 것이 마땅하나 언제부터인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인 작은 문제 하나가 축산업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이슈화되기도 한다면서, 이후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편승 지자체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사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을 강화하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설 현대화로 주변민원 대부분 해소
마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축산업 위축 뻔해

업계한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신축시설은 악취발생이나 분뇨처리에 있어 아무런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며 건축기준에 맡게 시설을 개선 후 허가하고 기준에 미달한 축사는 범칙금 부과와 강제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생존권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생계수단으로 사육해온 축사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주시관내 주요가축 사육농가 1,859호중 무허가 축사 930호를 양성화 대상농가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양성화 조치로 현재78건이 양성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목적은 ‘무분별한 축산시설물을 정비해 환경오염피해를 막고 축산농가의 합법적인지원으로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 1년여 안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나주시의 경우 전체대상 60%넘게 적법화 하지 못해 폐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600여 축산농가가 생계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주민들, 시설개선 않고 수익에만 눈멀어 ‘주장’

가축사육 농가를 상대로 발생하는 민원은 축사 신축과 악취 때문이다. 나주시 축산업관련 민원발생건수는 매년 수백 건에 이르며,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대부분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신축시설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마을 안 축사시설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주민 김 모 씨는 “그동안 축산업이 호황으로 부농이 되었지만 시설개선은 하지 않고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며 “환경오염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일부농가는 축사시설 허가권을 매매하거나 대물림 하고 있어 주변 주민피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 인근 주민들은 마을안 축사시설을 양성화 할 경우 양도 후 타인이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준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을인근 축사시설 허가 기준은 현행 조례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양성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화 반대 이유에 대해 당시(2008년)에는 거리제한 조례가 재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사를 건축했기 때문에 양성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양성화 반대 논리다.

최근민원 건 폭주, 주민들 생활환경이 우선
끊이지 않는 민원에 주민간 갈등까지

신규축사시설 인허가로 인한 민원발생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시설을 놓고도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접적대응으로까지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역시 나주시 관련부서에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행정에서도 민원 폭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나주시 B면의 한마을은 주민 A씨가 축사 부속시설인 퇴비사 신축 허가를 득하자 마을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A씨의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및 해충으로 피해를 봐왔는데, 퇴비사가 건축되면 이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된다며 나주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남행정심판위원회가 마을 주민 간 민․형사 소송 및 행정심판 소송전으로 비화된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 축사시설 제한구역’ 주민들 규제강화요구에 업계는 반발

축사를 신축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고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사육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축사시설 인허가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지정되어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등에 거리제한을 두고 허가하고 있다.
 
사육제한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다. 나주시의 경우 가축사육두수 규모는 오리·닭·매추리는 10수이상, 소·돼지 등 그 밖의 가축은 5두이상이 대상이다.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로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를 반경으로 100미터이내에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말한다.

나주시 전부 제한 구역은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이며, 일부 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경계(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개 축사는 1,000미터이내, 닭 축사는 800미터이내, 오리, 메추리 축사는 7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초과 축사는 4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이하 축사는 200미터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위 각호의 최근접 인가에서 축산농가는 제외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경계로부터 돼지, 개 축사는 1,000미터이내, 닭 축사는 800미터이내, 오리, 메추리 축사는 7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초과 축사는 4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이하 축사는 200미터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는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나주시 현 조례는 규제가 심해 축산업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다. 반대로 악취로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은 거주환경이 먼저라며 거리제한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나주시 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에 편승 조례개정을 통해 거리제한을 강화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처리하지 못했다.

시설관리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는 중앙정부 정책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양성화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온 축산농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지 축산농가와 주민들은 이번 대책 안은 영세농가 죽이기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시의회와 해당부서는 정부지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 재·개정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하나 딱히 대책이 없어 고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제한구역안 축사 내구연한제 도입도 검토해 볼만

중앙정부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보다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된 축사시설 허가 유무를 떠나서 축사시설 기능적 내용연수를 산정 한시적인 사육기간을 허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시설물상태를 감정해 내구연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육하게하고 기간이 도래될 경우 폐쇄한다는 것이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도 사육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다. 가축사육기간이 고령농가는 대물림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한 조건으로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현제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제도와의 엇갈리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내구연한제도입이 현 법규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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