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피의자 인천서 검거

  • 입력 2017.10.23 10:4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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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가 지난 19일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자발찌 훼손 도주 피의자 검거사건은 피의자 유모씨가 지난 8월 1일 15:36경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2차례의 탈북 전력이 있으며, 2004년 이부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치료감호 가종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나주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다.

나주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편성하여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 계속 추적하던 중, 인천에서 피의자의 최종 행적을 확인했다.

이후 CCTV 분석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주된 동선이 인천 주안역임을 확인하고 은신지역을 인천 남동구 원룸 밀집 지역으로 축소하였고, 잠복수사 중 10월 18일 18:35경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도주 동기에 대해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도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주 경로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훼손 후 무작정 치료 중이던 병원 뒷산으로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전 산을 내려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경했다”고 진술했다.

도주 후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등지를 전전하며 일용노동자로 일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주거지에서는 기 배포한 사진자료와 같이 구명조끼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월북하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나주경찰서 수사팀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 후 행적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위반(탈출예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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