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동 아파트 끝없는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보수요청에 하자보수기간 지났다 발뺌

  • 입력 2018.01.04 13:3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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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빛가람동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늑장 대처하는 등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공사에서 시공한 한 단지(1029세대)는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지만 늑장 대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B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946세대)는 2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금은 전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 입주 때부터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요청이 끊이지 않았었다. 공유공간 하자는 물론 욕실 등 실내 벽면 타일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로 들어오는 입구도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해 결빙이 되고 있어 사고로 이어질까 조심스럽기도 했다. 특히 욕실벽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

J오피스텔도 욕실 타일이 파손되는 등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되었지만 시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를 미루는 등 논란이 됐었다.

입주자 김 모 씨는 떨어져 나온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아이들이 다칠까봐 하자보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시공사를 불러 수리를 했다고 했다. 현재 관리실에 욕실타일이 떨어지고 있다고 접수된 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수공사 관계자는 시공당시 모래와 시멘트 배합과정에서 시공을 빨리하기 위해 시멘트를 적게 넣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라고 했다. 시공사는 세대 욕실 두 곳 전체를 수리할 경우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입주민이 부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B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부실시공이라며 입주민들의 많은 하자보수가 접수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보아 2년이 경과 했다는 이유로 하자접수를 시공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입주민측은 인도일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접수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하자담보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입주 1,2년차에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공상 하자다 며 법원에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을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혁신도시 공동주택들이 많은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측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혹시나 아파트 이미지가 흐려질까 봐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투자자들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까봐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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