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아동 재학대 막는다!

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아동 가정 복귀 전 양육환경 개선여부 심사 의무화"

  • 입력 2018.01.22 11:15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월 16일(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2016년 기준 94.5%(1,664건 중 1,572건)로 집계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아동이 2016년 기준 26%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학대·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