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깜깜이 후보등록 불가피

국회 선거구획정 법정시일 80여일 넘겨

  • 입력 2018.02.26 13:16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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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국회는 인구변화 등을 감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기초의원 정수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는 걸 감안하면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하게 생겼다.

나주시의 경우 빛가람동 인구수 증가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의원선거구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내달 2일이지만 등록일 을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니면 기존선거구에 따라 등록한 후 획정에 따라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터다.

S면의 한 출마예정자는 “타읍·면·동 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손 놓고 선거구 획정만 바라보고 있다. 처음으로 입후보 하는 출마예정자 들에게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정개특위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달 안에 선거구 획정을 한다 해도 시도 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도 획정해야한다. 이후 법정선거 비용도 선거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에서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 시도지사에게 재출해야 한다. 오는 6월13일 선거일로 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획정 안을 내놓아야 하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도·시·구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일을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밥그릇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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