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전 본격화

본선같은 정당의 후보경선은 5월 돼서야 윤곽

  • 입력 2018.03.05 11:3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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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실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거사무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달 2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이 시작됐고,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이 시작됐다.

선거 90일전 제한사항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때부터 선거당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4월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이 진행된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오전 9시~오후 6시)해야 하며, 30일까지는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31일은 선거기간 개시일로서 본격적으로 선거열기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가 개최되며, 6월 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과 선거벽보를 첩부해야 하며, 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6월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공보와 안내문을 동봉한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 등이 발송된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오전 6시~오후 6시)를 개시한다.
6월 13일은 투표(오전 6시~오후 6시)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며, 개표는 투표종료 후 바로 진행된다.
투표일 이후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기간이며, 8월 12일이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러한 공식적인 선거사무일정과 달리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직접적인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당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기만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주시장 후보로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인지는 각 당의 경선일정에 달려있다. 5월 24일부터 본선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당의 공천자는 이 시기에 맞춰 결정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본선과 다름없을 것이라는 특정 정당의 공천자가 5월 말경에 윤곽이 나온다는 의미다.

당 공천자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공심위는 후보자들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경선주자를 3인 이내로 압축해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공천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의원 후보의 경선은 100% 권리당원을 상대로 여론조사 후 결정한다는 안이 중앙당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에 앞서 서류심사를 거처야 한다, 출마예상자는 2차 심사서류제출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당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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