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농식품부-관세청, 원산지확인 문제해결,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기대

  • 입력 2018.05.14 13:4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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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동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세청과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추 등 1,027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물김 등 81개 품목), 축산물품질평가원(소고기 등 5개 품목), 한국식품연구원(김치 등 32개 품목) 등을 지정 운영하였으나,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관리 전담자(FTA 교육 10시간이상 수료 등) 보유, 원재료 구분적재, 제품 구분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어 지역별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신청하면, 최대 20일 이내 지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협의로 FTA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톤)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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