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별토지가격 평균 6.27% 상승

장성군 13.34% 최고 상승, 전남지역 지난해보다 평균 6.27% 올라

  • 입력 2018.06.04 13:1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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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가운데 개별토지가격이 평균 6.2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 대상 토지는 471만 필지로 지난 2월 13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 가격을 산정해 시장․군수가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해 소유자 의견수렴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6.2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6.28%)과 비슷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 13.34%, 담양군 11.73%, 강진군 11.5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반면 목포시 1.73%, 영광군 4.60%, 무안군 4.85%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원인은 장성군의 경우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및 담양산업단지 조성과 메타프로방스 활성화, 강진군은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와 시군 민원실에 7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 토지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지역은 상향조정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연륙‧연도사업이 완료된 섬 지역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전 지역의 실거래가 동향을 파악해 점진적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일치하도록 토지가격 현실화를 추진, 토지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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