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폭염·폭설 보험금 편취범 3명 구속

농장주 등 가축재해보험 악용 23억 편취한 일당 18명 검거

  • 입력 2018.11.05 13: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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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서장 박종열)는 나주와 영암지역에서 2014년부터 가축재해보험금 보험금 23억원을 허위로 수령한 오리농장주, 축사 시공업자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오리계열 회사 대표 및 직원 등 총 18명을 검거하였고, 이중 농장주 2명과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폭설시 차양막을 제거하지 않아 눈이 쌓여 축사가 무너지게 하거나, 폭설 피해가 없는 축사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고의로 무너뜨린후 폭설로 무너진 것처럼 가장하거나, 폭염 발생 시 폐사 수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축사 시공업자인 K(59세, 남)씨는 농장주와 결탁하여 일감을 얻기 위해 축사를 무너뜨려주고, 자신이 무너뜨린 축사를 신축 내지는 보수를 하였다.

한편 나주경찰서에는 이번에 적발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폭염 및 폭설 피해를 가장한 재해보험사기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경찰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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