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 3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나주시, 농가 가구당 연간 최대 4명 신청…90일 합법 근로

  • 입력 2019.01.30 12:2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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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절별 과수, 시설원예,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는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 월174만 5,15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임금과 숙식 제공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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