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다. 지방선거 등 타 선거보다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이 후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깜깜히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나주시의 경우 15개 조합에서 45여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에서 5명이 출마하는 곳도 있다. 특히 산림조합의 경우 나주시 전체 광역권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있어 많은 후보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깜깜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 선거 제도는 선거공보만 읽어보고 조합장을 대충 찍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조합원들 앞에서 소견발표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일정을 보면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투표전날인 12일 까지 14일간이 선거운동 기간으로 아주 짧다.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며,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공보, 벽보, 어깨띠, 전화, 인터넷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허용되고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받는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