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아편 밀조직,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 밀경작 사례가 있는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편(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는 국내에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한 포기도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마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 또는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양귀비, 대마를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중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약류 범죄 전력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관상용 꽃 양귀비로 오인하고 양귀비 1주라도 재배한 경우, 징역, 벌금형에 처해지니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역 내 불법 재배 또는 자생중인 양귀비, 대마를 발견한 즉시 관내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