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주시가 행정처분 않은 것은 위법

SRF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서 판결

  • 입력 2019.08.12 12:3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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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나주SRF열병합발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받고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나주SRF열병합발전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나주시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연료사용신고와 사업개시신고서를 받고도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7일 기준 수리나 거부 등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신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법정요건에 합치될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상 제한되거나 공익상 보완을 요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주SRF열병합발전 관련 행정청이 제한 없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신고한 때부터 상당기간 상당한 정도로 보완을 요구한 뒤 그 기간 내 신고인이 보완한 내용을 살펴 신고를 수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나주시가 수리나 거부 등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나주SRF열병합발전 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신고 수리 등 지역난방공사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쓰레기사용열병합발전소의 사용연료승인이나 사업개시신고는 재판부가 판단, 또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를 놓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나주시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항에서 향후 나주시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가동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판결하지 않고 나주시의 결정권한이라고 판결한 점은 한 숨 돌렸지만, 지연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향후 지역난방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난방공사가 사실상 거부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후의 첫 번째 공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나주시에 떨어진 셈이다.

무능행정이라며 사실상 패싱되다시피했던 나주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셈이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 다시 나주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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