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중심에 서다

  • 입력 2019.08.12 13:3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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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남도, 난방공사, 범대위, 그리고 나주시
이렇게 5개의 단체가 모여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1년 넘게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무능한 나주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주시보다 더 힘이 있는 전남도와 산자부에 기대를 품었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민관협력거버넌스라는 숙의 민주주의의 틀을 빌려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합의안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 1년 넘게 지역정치인과 나주시 행정은 무능의 프레임에 덧씌여졌다.

범대위 일부에서 SRF열병합발전소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인규 시장과 몇몇의 나주시의원에게는 검은색 만장으로 형식적인 장례식까지 치루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더 이상 나주시와 지역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기정사실화됐고,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나주시의 존재감은 사실상 찾기 힘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범대위에게 나주시는 활용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사사건건 난방공사의 편이나 드는 존재였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복지부동의 공무원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존재감 없는 나주시가, 눈에 거슬리기만 하는 나주시가, 무능한 나주시가 다시 SRF열병합발전소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나주시가 난방공사가 신청한 행정절차에 대해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난방공사가 쓰레기연료사용승인과 사업개시를 나주시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주시의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난방공사가 요청한 사업개시승인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나주시의 권한이라며 난방공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업개시는 나주시의 행정권한이라는 의미다.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것은 위법이지만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법이 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당초 5개 단체, 산자부, 전남도, 난방공사, 나주시, 그리고 범대위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최종 합의한 시험가동후 주민투표 결정이 난방공사측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돌파구가 없었던 SRF열병합발전소 논란에 나주시가 다시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나주시로서는 피말리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 행정지연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난방공사는 손해배상에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 나주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고, 반대로 범대위측에서는 나주시가 최대한 버텨줘야 전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나주시를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그동안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무시당했던 나주시가 이제 다시 중심에 섰다.
과연 어떤 행보를 펼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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