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 외국인 리더와 네트워크 가동

외국인 집단 거주 자연부락과 소통채널 구축

  • 입력 2019.08.21 15:22
  • 수정 2019.08.21 15:23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 8일 나주지역 외국인 집단 거주 농촌 자연부락별 외국인 리더, 마을 이장, 관할파출소와 나주시청, 다문화센터, 경찰보안협력위원회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多사랑 네트워크』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들로 인한 불안·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어, 적극적 치안을 위해 나주경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허양진 나주시 다문화센터장의 외국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강에 이어, 참석한 자연부락별 주민 대표와 외국인 리더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역 내에서 겪었던 불편·불만사항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반에는 각 집단별 참여자들이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리더와 주민들은 ‘문화의 차이를 해소할 소통 기회가 부족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외국인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 더 나아가서는 불법 행위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마을 대표들은 ‘농촌지역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길을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나주경찰은 각 읍면 지역 파출소별로 매월, 경찰서에는 분기별로 외국인 리더, 마을 주민대표, 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외국인들을 자율방범활동에 참여시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사항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들이 법규 지식 부족으로 인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함께 언어권별 생활법률 안내전단지 제작 배포, 불법 쓰레기 투기 지역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채 나주경찰서장은“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보호대상”이라며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잘 사는 나주지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