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황광민 시의원, 농민수당 정책토론회 개최 ‘눈길’

농민수당 도입의미와 지급대상 놓고 토론

  • 입력 2019.09.02 17:22
  • 수정 2019.09.02 17:2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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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지급대상에 경영체 등록 경영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나주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나주시 농민수당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나주시의회 이상만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황광민 시의원(민중당)은 지난 29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도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방향 모색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성기 농업정책과장과 김성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김요섭 농민회 사무국장, 김원숙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의 정책제안 등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중심 도시인 나주시가 농민수당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선도하겠다. 농민수당은 복지제도 일환의 사회보장제도 측면보다 소규모 농업인이 다수인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보 사무처장은 “전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을 보면 지급대상이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한다는 것은 말만 농민수당이지 농가수당이나 다름없고 여성농민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숙 여농사무국장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경영체 등록 기준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농민수당 도입과 정부의 농민수당제도 입법화를 위한 나주지역 추진본부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이상만 시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부터 시작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은 농업과 농민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 해온 지속가능한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 인정에 따른 것으로써 그 성과가 높이 평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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