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불법선거 ‘안잡나 못잡나’

민주당 권리당원 유출놓고도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남발

  • 입력 2020.02.12 15:01
  • 수정 2020.02.12 15:02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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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김병원 후보의 선전을 보도한 특정뉴스를 스크랩해 혁신도시 상가 일대에 무작위로 살포한 사건이 한달넘도록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유인물을 살포하는 현장까지 적발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한달이 넘도록 해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누가 시킨것인지 아니면 유권자자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를 놓고 의혹만 높아지고 있는 것.

불법유인물 살포 현장까지 적발하고도 한달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곧 중간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익명의 몇명이 지난 1월 경에 특정후보가 유리하게 읽혀질 수 있는 불법유인물을 살포한 것을 적발해 조사했고 조만간 전남도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어렵지만 특정후보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병원 후보측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유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누가봐도 당일 살포한 유인물이 김병원 후보의 선전을 홍보하는 유인물이기에 살포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했을리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향후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SNS상에는 또 다른 불법선거전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유출을 놓고 신정훈 후보가 불법조회를 해서 공천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볼지도 모른다는 식의 추측논리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 등이다. 김 모씨 등이 불특정 다수가 가입한 여러개의 밴드에 위와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신정훈 후보측에서는 마치 큰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해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특정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어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측 관계자는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식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이는 불법사항이 아니라 당헌당규상 업무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마치 과다조회를 불법조회라는 이미지로 덧씌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의 권리당원 과다조회를 놓고 해당 당사자로 알려진 신정훈 후보의 경우 경선과정에서 감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2일 권리당원 과다조회 유출 건을 놓고 총 17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의 후보에게 경선과정에서의 감점 패널티를 적용키로 발표했었다. 신정훈 후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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