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무법지대, 이번에는 불법전화

선관위, 다수 권리당원에 지지 호소한 A후보 위법조사

  • 입력 2020.02.18 16:22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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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나주화순 지역이 공정선거와 무관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종 비방선거에 불법유인물 살포까지 이뤄지더니 이번에는 불법선거운동 전화까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측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A예비 후보의 동생이라면서, 다수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A후보는 김병원 후보를 말한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통화자들과 일일이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경선을 앞둔 예비후보는 후보 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그 누구도 전화를 통해 후보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전화를 통해 특정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 전화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은 안되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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