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업체 지방세 부담 완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 입력 2020.02.20 14:4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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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와 시민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조치 해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철저한 방역은 물론 이번 지방세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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