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3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나주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나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나주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할인율 10% 상향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임대료와 상점가 임차료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존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