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융자지원사업 추가 접수

농업시설‧운영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연 1% 금리 적용

  • 입력 2020.03.27 17:0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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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주민소득융자지원 사업 추가 신청자를 접수한다.

주민소득융자지원 사업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법인,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농자재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융자지원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청년농업인은 2억원까지이며 연 1%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개인의 경우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법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청년농업인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융자담보능력, 사업규모 등 타당성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 지역 농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부진, 국내·외 유통 시장 침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중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은 경영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관련 농업 산업체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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