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선관위,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04.02 13:3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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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590여개의 사업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많은 투표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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