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접수

나주시, 8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접수

  • 입력 2020.04.13 14:59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이후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일 이상 근로를 못한 자(무급휴직)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 날수 기준 총40일(약2개월)로 1인 일 2만5천원을 책정, 월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훈련이 중단된 교육생들은 최대 24만원(1인당 월 12만원 2개월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문의)하면 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유형은 교육 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 관련 근로자(연극, 영화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100% 이내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이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지원으로 고용·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