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잔류농약 검사비 5억 6천만 원을 투입, 생산 단계에서 재배포장의 토양과 용수에 대해, 유통 단계에서 출하하기 전 또는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무작위 샘플을 채취해 올해 2천여 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은 시군에서 운영중인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에 신고제보된 곳을 비롯 수도권 지역 등 학교급식 및 전문유통업체 등에 납품된 친환경농산물이다.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과 민간전문인증기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단지나 농가는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및 지원 배제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취소 통보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140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1인 기준 연간 30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주변 제초제 사용 여부,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등 생산유통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친다. 또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현장 불편사항이나 부실인증 사례 등에 대한 제보활동도 나선다.
지난해 명예감시원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미준수, 농산물 허위표시 등 1만 8천 984건을 조사해 99건을 적발, 인증 취소와 부적정 농산물 시장 격리 등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 인증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연간 3시간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