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장을 골자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물별 보험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대한 농가의 사전 숙지가 중요하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6월 26일까지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로 인한 조수해(鳥獸害)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 보장도 가능하다.
농업인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보험료의 50%를, 전남도와 나주시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882농가(7,4826ha)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태풍 ‘링링’, ‘타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3977농가가 86억원 규모 보험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