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대상자를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9.9~33㎡ 규모) 설치지원사업 등 농업정책 3건, 식품유통·원예특작 7건, 농촌진흥 6건, 기술보급 11건, 축산 11건 등 총 38건이다.
사업비 규모는 5,266백만원(보조 1546, 융자 2000, 농협 137, 자담 1583)으로 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자격(대상)은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에 위치해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내년 1월 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현수막 게시, 마을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된 사업은 내년 1월 27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요령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