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절선물가액 상향 법제화 해야

최명수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입력 2021.08.23 13:1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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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차례 상향조정하였는데 명절에 임박한 한시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판매가 20~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의원은 “부정청탁법 제정 당시와 현재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은 상향 하여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정부가 농어민에게 선심 쓰듯 주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법 제화를 통해 농어민과 유통업계가 명절 전 미리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하여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설ㆍ추석 명절에 사과 48%, 배 60% 이상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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