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중증장애인 교통도우미 수당 지급

▶ 지역 택시업체 봉사도 하고 정기적인 소득도 보장 돼
▶ 15일부터 교통도우미 수당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 운전자 응급처치 교육실시 만족도·신뢰도 제고

  • 입력 2007.01.15 10:2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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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내달부터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매월 5만원한도 내 교통도우미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관심과 소외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거동불편과 차량이용이 불가능한 재가 중증장애인에게“교통도우미”를 운영해 병원을 이용하거나 외출 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를 위해 시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순수 거동 불편과 차량이용이 불가능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전수조사를 실시, 읍면동장이 장애정도를 판단 우선순위를 결정해 장애인들이 이동 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업체에 위탁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교통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은 12급 중증장애인으로 현재 나주관내 거주자로 있고 중증장애인 수는 1,012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은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수당지급은 나주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이들 이용실적에 따라 매 익월 5일 수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교통도움을 받으려면 1월 15일을 시작으로 장애인(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청접수는 연중 받게 된다.

또한 청각언어 및 자가용 소유자와 현재 미거주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 택시업체 선정은 이용자가 이동이 가장 편리하게 교통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감안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 지역의 택시업체와 1월 25일까지 협약체결을 맺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전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언제 발생 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해“교통도우미”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나주은 이같이“교통도우미 수당 지급은 장애인들에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도 그 성과가 기대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의 운수업체에도 적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밑거름이 되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환 사회복지과장은“지난 1월 10일 조례공포로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 된 교통도우미 수당지급은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 2006년말 장애인수는 7천5백7명으로 전체인구대비 7.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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