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부도, 그래도 농가는 희망을 꿈꾼다

화인부도, 그래도 농가는 희망을 꿈꾼다

  • 입력 2004.02.23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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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경영진에 대해 상실한 신뢰성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닭·오리 사육농가들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현재 법원에 의해 화의 개시가 결정된 상태로 화의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정관리를 요구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태에서 화의가 받아들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화인코리아 부도이후부터 화의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의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조명해 보았다.<편집자 주>



화인코리아 부도



과다한 시설투자와 재고누적, 조류독감 등으로 수출이 중단된 (주)화인코리아가 2003년 12월 19일 부도를 냈다.



여기에 화인코리아 계열 오리사육 농가들이 위기를 맞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조류독감이 오리농가를 또 다시 할퀴고 지나갔다.



부도 채권 규모



그렇다면 화인코리아는 파산, 법정관리로 가는가? 화인의 채무는 1천1백억원(제1금융권 850억, 회사채 100억, 농가 80억, 기타 70억)대로 신고하고 있다.



특히 화인계열 400여 농가는 밀린 사육수수료 80억에 대한 지급과 생계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를 요구를 하고 있다.



화인코리아가 어떻게 농가에 대한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고 향후 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사의 화의신청



파산 신청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정관리도 회사측은 선택하지 않았다. 회사에 가장 유리한 화의신청을 1월 5일 법원에 냈다.



화인코리아측의 화의신청액은 1천억원 규모이다. 냉동제품은 238억원 5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화의 조건

화인코리아는 은행권 부채 689억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균등상환하고, 사육수수료 등 243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균등 상환, 또 급여·공과금 등 15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법원의 화의절차 개시 결정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회사의 화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2월 4일 화의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화인코리아 채권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광주지법에 채권신고를 마치고 4월 19일 광주지법 제401호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된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화의인가 결정을 받게된다.



채권신고와 채권자 집회



채무자에게 화의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화의채권이라 하는데 화의채권자는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에 따라 결정 2주일로부터 2월내의 기간(3월 5일까지)내에 법원에 화의채권의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의 신고는 화의조건의 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결의권액을 명백히 하려는데 있다.



4월 19일 치러지는 채권자집회에서는 화의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3/4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화의 동의 요구한 경영진



회사는 9일 회사부도에 따른 관련농가 등에 사죄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회사 파산 경영진 퇴진시 모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화의인가 후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사 임직원 이름의 결의문 채택도 곁들였다.



안내문은 화의 인가후에 정상화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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