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소추에서 심판까지

대통령탄핵소추에서 심판까지

  • 입력 2004.03.17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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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란 무엇인가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대통령 외의 자를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 전달하고, 즉시 국정운영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대통령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으로부터 탄핵 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은 무엇인가?



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법관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이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당사자는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9인이 참여하여 심판하며 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직 상실이 곧바로 결정되고 9인 중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이 되며 심판의 변론에 참가하여 피청구인(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 외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심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 사무를 총괄하며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동등하다.



재판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임명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 국회, 대법원 공히 3명씩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관은 윤영철헌법재판소장,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등 총 9명이다. 출신지역으로는 윤헌재 소장을 비롯, 호남과 충청지역 출신이 각각 3명, 영남이 2명, 서울 출신이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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