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 선거법위반 구속

민주당 당직자 선거법위반 구속

  • 입력 2004.02.16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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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품 향응 제공 혐의

민주당 당무활동 등 영향 미칠 듯



12일과 13일 민주당 나주시지구당 박모 사무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경찰청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 사무국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던 배기운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당직자들을 당혹케했으며 이것이 17대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시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민주당 나주시지구당 박아무(55) 사무국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당직자 12명에게 찻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씩 12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담양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 당원교육 참석자들에게 669만원 상당의 향응과 기념수건 등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지역내 교회에 양초 200여개를 선물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선거법상 상시제한 행위 및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나주시지구당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거진 민주당 문제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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