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 지상중계(요약)

제11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답변 지상중계(요약)

  • 입력 2006.12.18 14:46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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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투명성 확보됐나



▷ 강인규 시의원 :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법치 행정에 부합하는가?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평산단의 LNG사업비의 삼한지세트장 조성비로 불법 이용한 사례, 천연염색문화관 주차장 성립전 예산사용, 교동경로당 신축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사용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또는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서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나눠 편성해 시장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없게 편성하고, 집행내용 또한 면밀히 살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규(기획감사실) : 통상, 경상적 경비는 단위 시설 유지 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보조금 등입니다.



앞으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으며, 특히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 목적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시기, 뒤늦은 제1회 추경일자 등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은 반드시 지출 증빙서와 지출내역 회계 서류 첨부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강인규 시의원 : 나주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의 영유를 위해서는 허술한 전염병 관리체계와 식중독 예방의 실질적 방안과 식품진흥기금의 미사용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의 원활한 활동방안을 나주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나주현대유치원에서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했지만 나주시 보건당국이 감지하지 못하고 광주기독병원에서 발견되어 전남보환한경연구원에서 거꾸로 나주시 보건소에 통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주시가 송월동 8개소, 영강동 7개소, 금남동 11개소, 성북동 12개소, 영산동 5개, 이창동 9개소를 전염병관리 모니터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연 2%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천2백만원만 집행하고 7천4백만원이 남아있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사업실전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지송 보건소장 : 우리시 전염병관리 체계는 조기에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26개 기관 186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전염병환자 발생 사례를 조기 발견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병·의원에 편중 실시해온 전염병 모니터를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발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 기준 86,000천원이나 그 중 12,000천원은 식중독 예방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74,000천원은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



▷ 강정숙 시의원 : 불법으로 얼룩진 주몽세트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몽세트장은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나주시가 80억원을 공식적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트장을 비롯해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농지법과 산지 관리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주몽세트장 건립에 나주시가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자 재원 대비 실질적 수익과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몽세트장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보완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용계획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산지관리법 등 7개 실정법과 저촉된 주몽세트장이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위법사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주몽드라마의 인기에 비례해 MBC의 수익과 나주시의 수입을 비교 평가해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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