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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내달부터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 가정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실시, 중증장애인의 손발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신청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차등 제공되며, 독거 장애인 등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180시간까지 특별지원 된다.활동보조 서비스는 목욕 식사 대소변 수발 등 신변처리 지원 청소 쇼핑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안내 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문화활동 등 이동보조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서비스 상담 등이다.서비스 희망자는 연중 수시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5월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달 20일까지 신청.부담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20%를 본인 부담하면 징수는 사업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하면 인정된 서비스만큼 금액이 추가지원 되며,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면 개인부담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예를 들어 차상위 120%이내인 경우, 인정시간 40시간, 시간당 단가가 7천원, 월부담 상한액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을 별도 계좌에 입금하면 총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가 지급 된다.나주시 관내 서비스 제공 지정기관은 나주시수화통역센터(061-333-9003)와 부름의전화목사골봉사회(061-335-7828) 2개소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시는 이와 함께 활동보조를 위한 도우미를 모집할 계획으로 자격은 학력제한 없이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건강한 사람이면 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과(☎061-330-8313)나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하면 선발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된다.한편, 나주시의 장애인수는 2007년 3월말 현재 7,675명으로 전체인구대비 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급 중증장애인은 73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