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혁신신도시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 원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
2007-11-19 마스터
최인기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식에서 이용섭 건교부장관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을 만나 착공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시행령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을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지원사업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종류 중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관할 지자체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하여 사업자가 최대한 고용 등이다.
여기에서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써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 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08년 1월초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