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원, 선거법위반 벌금형 선고

명함에 유사학력기재 혐의 90만원 확정

2010-08-30     이영창 기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홍보용 명함에 유사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K의원(민주당 소속)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은 지난 25일(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K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의원은 예비후보자 기간인 지난달 3월과 4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 대학원의 수료를 홍보용 명함에 기재,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5,500여 장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K의원을 '선거법상 유사학력 기재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광주지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한편, K의원은 자신의 홍보 명함에 '전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으며 검찰은 K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 초ㆍ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前 K의원에 대한 1차 심리가 같은 날 진행됐으며 다음달 10일 공판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