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2011-12-15 김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전남도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시ㆍ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도 및 시ㆍ군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기관에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시책과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해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포해야 한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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