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전 세무서 직원 복귀
노 전 대통령 관련
한상률 전 청장 비판
2011-12-20
지난 2009년 6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이 김 전 조사관을 파면 처분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징계 처분 부당' 결정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한편, 김 씨는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 前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이번 복직은 해임된 이후 2년6여개월만이다.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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