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수법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나주경찰서 경사 문승환
한참 기승을 부리던 보이스 피싱은 사기수법이 알려지면서 감소 추세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메신저 피싱 신종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지난 해 김 모 씨는 메신저에서 부인에게 “뭐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공인인증이 3번이나 오류가 나서 계좌 이체가 안 된다며, 아는 언니에게 300만원을 보낼 일이 있는데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가 의심할 여지없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내 이름으로 메시지 안 왔어? 지금 회사언니한테 내 이름으로 돈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왔대” 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다급히 아내 이름으로 메신저를 보낸 사람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메신저를 빠져 나가버렸다.
아내에게서 바로 전화가 와서 피해는 막았지만, 자칫하면 300만원이 누군가에게 입금되는 사기를 당할 뻔 했던 사건 이였다.
이러한 사건이 메신저 피싱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했으며, 경기 316건, 부산 182건, 대구 94건, 인천 71건 등 순이다. 하지만 메신저 피싱의 경찰 검거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61.3%로 조사됐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메신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필수적으로 탈퇴를 하며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해야 범죄를 좀 더 차단할 수 있다.
상호간에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 되어 있어 편리함을 주는 메신저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의식과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