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시민회,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성명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2016-06-28 박철환
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난 4월 지방정부의 조정교부세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방정부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 지방정부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세에 의존하게 해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중앙정부의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며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자율성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대다수의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주된 이유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부담케 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이를 돌아보지는 않고 열악한 지방정부 간 싸움으로 변질시켜 중앙정부의 조세 및 복지정책 실패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단식농성까지 펼치며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형편이 나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겠다는 취지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변경과 기초지자체의 조정교부금 방식 변경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지자체에 납부했으나 그중 50%를 도가 징수해 재정형편에 따라 재분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은 그 동안 인구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비율을 높혀 각 도가 시군이 거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의 일부를 떼어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재분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시민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생명은 재정자립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정부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더욱 중앙정부에게 예속시키는 졸속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