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 열릴까

대법원 상고 없을 시 한달내에 재선거

2017-01-18     박철환

지난 6일 광주고법에서 선거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가 열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부 구희근)는 지난 6일 산포농협조합장선거무효확인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0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자체가 무효에 해당함에 따라 당선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는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포농협은 조합장선거가 고등법원에서도 무효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현행 조합법상 조합장 재선거는 장경일 현 조합장이 대법에 상고하지 않으면 한달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되면 대법 확정때까지 선거는 없거나 미뤄지게 된다.
대법원 상고는 고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산포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2월 하순께 치러진다.

한편,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산포농협은 현재 법원이 선임한 이광재 변호사가 당분간 산포농협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