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설·대보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2004-01-19 취재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감시·단속대상 사례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경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