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뒷바라지“효녀 돌보미”

▶ 거동불편 노인 목욕, 외출 등 생활 돌봐
▶ 경제적 능력 부족한 노인들은 분담금 부담

  • 입력 2007.07.16 12:0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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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돌보미 제도의 시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있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거의 모든 복지시책이 무료인 점에 비해 이번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202,5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6,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수혜자 부담금이 있어 신청인원이 미달하여 사업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객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효도선물로 신청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남평읍에 반갑례 할머니(92세)는 할아버지가 4개월 전에 운명을 달리했으나 끼니때마다 할아버지의 밥을 나란히 차리면서“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디......”란 말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 돌보미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우울했던 생활도 달라졌다. 도우미와 함께 마당의 잡초를 매는 등 거동을 시작했다. 목욕서비스를 받을 땐 매번 서울 큰며느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족과의 믿음도 쌓아가고 있다.

옆집 할머니의 즐거운 생활을 지켜본 박순례(78세) 할머니는 도움을 받고자 하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부러운 마음만 잔뜩 갖고 있었다. 이에 도울노인복지센터 임학례 원장이 후원자를 연결해 서비스를 받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박씨 할머니는“평상시에는 집에 찾는 사람이 없어 적적했다. 돌보미가 오다 보니 호기심에 한두 사람씩 관심을 보였다. 이제는 돌보미만 오면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이 모이게 되었다”며 흐뭇해했다. 돌보미 바우처 김선애 씨(여,38세)는“어른신들이 처음에는 거북함에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오히려 힘이 솟는다”고말했다.

효도선물로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가족들은“예전과는 달라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집이 깨끗해졌다”며 냉장고에 음식들도 먹음직스럽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돌보미에 대한 대우(시간당 5천원)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부담금 등 개선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6월말 현재 82명의 노인이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없는 독거노인은 후원자를 연결해 수혜대상자(12명)로 선정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다음 달부터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다. 매달 36,000원을 내면 돌보미가 3시간씩 한 달 9차례 방문한다. 식사와 세면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등 가사를 돕는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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