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 관련 구속공무원 석방

  • 입력 2007.07.17 11:2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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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지와 관련 구속 수감된 류모 국장과 한모 과장이 구속 40일만인 지난 1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로써 오는 24일 열리게 될 2차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 동안 나주시는 화훼단지와 관련 국가보조금 불법지급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책임을 물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로부터 2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이 화훼단지와 관련 전직 공무원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사회 내부의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잘잘못을 떠나 공직을 떠난 이가 후임자를 고발한 것이어서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한편, 나주시는 현재 화훼단지 보조금과 관련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번 보석허가가 내려짐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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