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루는 기초의원 보궐선거이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현장만큼이나 작은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열기가 그에 못지않게 후끈하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자만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 방식인지라 지역 보궐선거이지만 후보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 서로 경쟁이 과열되다보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먼저 지적하고 나서서 후보들의 위법한 선거운동을 제지하고 지역선거가 불법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메스를 대야 한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막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바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말보다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무능력한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불법선거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여 후보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50배의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를 겪지 않아야 하겠고 후보자들은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지역민의 믿음과 신뢰를 쌓아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선거운동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