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소장의 우리문화 나주문화

▶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 입력 2008.01.28 10:30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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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이 사물의 가격을 통한 가치 판단이다.

가격은 객관적 가치척도로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여러 경제적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물론 과장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공산품이 아닌 문화재에 적용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격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확인과정은“TV쇼 진품명품”을 통해 많이 확산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가져온 문화재를 출연한 전문가들(?)이 감정가를 매겨 그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문화재의 여러 가치들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한 의뢰인과 패널은 의뢰한 문화재의 가격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의뢰한 문화재의 가격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심은 문화재의 가치를 가격을 기준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작년 태안 앞 바다에서 자기 한점을 품고 있는 쭈꾸미를 잡아 올린 어민이 이를 신고한 일이 있다. 이 신고로 인해 고려시대 배와 수만점에 이르는 자기와 목간 등의 유물들이 발굴조사를 거쳐 인양되었고, 유물의 화려함과 중요성 덕분에 학계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태안 앞 바다에서 이루어진 발굴성과를 수 차례 많은 분량으로 보도하였고, 덕분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 지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은 발굴된 유물의 학술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신고한 어민이 받을 보상금액(문화재보호법상 보상금과 포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의 총액을 알려주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 발견신고의 보상금(포상금을 포함하여)이 큰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언론보도 이후 태안에는 문화재 발견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 효과만을 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한 TV쇼 진품명품이나 문화재 발견신고 보상금이나 모두 문화재를 경제적 가치(가격)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우이다.

물론 높은 가격의 문화재(흔히 이야기하는 골동품)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가(高價)의 유물들만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되는 토기편(片), 기와편(片)같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유물들도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때때로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조각유물들 덕분에 묻혀졌던 역사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학술적, 예술적, 교육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가격이 문화재를 바라보는 척도로 작동하면 문화재는 사적 경제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화재는 공공적 자산이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꾸고, 물려주어야 할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는 꺘窄뗏Ⅸ츇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가치가 녹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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