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금 특별지원 실효성 없다

▶ 지원요건 까다로워 축산농가 두 번 울리는 구매자금
▶ 일부 농협 신용도 낮은 농가 배제에 분통 터트려

  • 입력 2008.05.03 15:2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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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 집단 폐사의 아픔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료 값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료구매자금 지원 특별지원 대책마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신용이 양호만 농가만을 선택해 대출하려는 일부 지역농협들의 극심한 이기주의 때문에 정작 긴급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 젖소 등)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의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농가의 부실을 예상한 일부 농협이 해당 농가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고 있다고.

공산면의 양돈농가 A씨는“농협의 신용 및 담보대출한도와 농신보 한도에서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대출 받은 상황이라서 특례보증 아니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농협이 어떻게 이럴 수 가 있나”라며 조금이라도 아쉬울 때는 굽신굽신 거리면서 정작으로 농가가 어려울 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에서조차 고자세를 취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죽이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리 담당은“곤경에 처한 지역 축산농가의 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인 만큼 사료구매자금이 폭 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농협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지금 축산농가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며, 농가가 회생해야만 농협의 발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2008년 12월까지 1조원에 이르며 전남지역은 1천3백억원, 나주지역은 154억원이 배정됐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 대출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 하는 조건이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 축협 등에서 취급한다.

지원대상은 축산등록업제에 등록된 농가에 한한다. 현재까지 축산등록업제(사육시설이 소, 닭, 오리인 경우 300㎡, 돼지 50㎡이상 규모)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시, 군에 신청하여 등록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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