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차량 시위 민원인 불편 커

▶ 시청 민원인용 주차장 대형 축산폐수차량 주차
▶ 공무원과 민원인들은 심한 악취로 고통 호소해

  • 입력 2008.05.03 16:57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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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민원인용 주차장에 대형 축산폐수차량을 주차시키며 시위 아닌 시위가 발생해 민원청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29일(화) 하수도사업소에 축산폐수를 운반하던 사업자 A씨가 축산폐수 운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며 민원청사 주차장에 축산폐수가 가득찬 차량 8대를 하루종일 주차시켜 민원청사를 이용하려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본청 주차장으로 서둘러 오르는 등의 해프닝을 벌였다.

특히, 축산폐수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로 인해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심한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영산강수질오염의 이유로 5월부터 축사규모가 1,000㎡이상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유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하자 축산폐수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반발하고 나선 것.

하수도사업소 가축분뇨담당은“영산강 수질오염에 축산폐수가 주범인 것으로 밝혀졌고, 전남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더 이상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남도의 영산강수질오염도 조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그에 따라 과태료(2008년 1분기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축사 규모가 1,000㎡이상인 농가는 법적으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축산폐수를 처리해야된다”며 “그 동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참작해 관례적으로 축산폐수를 받아 처리했었다”고 전하며 “민원인 A씨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민원청사를 이용하려던 시민 B씨(송월동, 56세)는“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축산폐수차량을 하루종일 주차해놓으면 되겠느냐”며 “심한 악취로 인해 민원청사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본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극도의 이기주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민원제기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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