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불법으로 주차장 조성

▶ “법보다 돈이 우선”이냐며 주민 비난 거세

  • 입력 2008.08.08 18:5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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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산업의 나주호 관광개발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진입로 오른편 부지는 건축자재 적치장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남평면 우산리 2221번지외 8필지는 2007년 5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5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자재 적치장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중흥건설산업이 취득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는 목적 외 행위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드스파와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의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 사용하고 있는 것.

지역주민 정 아무씨는“여름휴가 성수기가 되면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주차돼있었다”며“분명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란 듯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짱이 대단하다”고 비난하면서 법보다 우선인 것이 돈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산업의 토목부 관계자 전 아무 대리는“주말에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임시방편으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며“상시 주차장이 아닌 잠깐 잠깐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

한편, 시의 도시과는 중흥건설산업의 불법 주차장 운영에 관한 취재에 따라 지난 6일(수) 현장방문을 통해‘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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