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시장, 무죄 판결

▶ 탄원서 제출한 시의원들, 갈 곳은 어디?

  • 입력 2008.08.28 10:4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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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회훼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검사구형 5년을 선고 받았던 신정훈 나주시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28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다)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부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와 국고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혐의 등 2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


특히, 공산 화훼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U국장 등 관계 공직자 5명도 신정훈 시장과 더불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1일 신 시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소속 시의원들과 신 시장에 대한 비난일색인 의정보고서를 발송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검사의 항고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첫 판결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만큼 항고로 인해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공산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 신정훈 시장과 집행부는 공소장이 접수된 지난 2007년 7월 30일부터 1년 1개월의 시간을 관련 사건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손실을 입었으며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이 회복불능의 상태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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